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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8일 수요일

위험물 기능사 필기 요약 #4 위험물 제조소등


위험물 기능사 시험준비하며서 공부한것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 

엑셀로 만들었고요.. 필요하신분은 댓글달면 보내드릴께요..


5. 위험물 제조소등                
  ㅁ. 위험물 제조소              
       -.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


     -. 보유공지              
           지정수량의 10배이하 : 3m, 10배초과 : 5m        
       -. 환기설비 : 150 m2마다 1개크기 800Cm2이상        
       -. 방유제 : 탱크용량 X 0.5+나머지탱크용량 X 0.1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ㅁ. 위험물 저장소              
       - 옥외저장소              
        덩어리 유황            
          경계표시면적 100m2 이하 전체 1000m2이하, 높이는 1.5m이하    
       -. 옥내 저장소            
        탱크 상호간 거리 0.5m이상, 지정수량40배이하      
       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외의 4류위험물 2000L초과시 2000L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 -. 옥외 탱크 저장소            
        보유공지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지정수량500배이하 3m          
        500~ 1000 5m          
        1000~ 2000 9m          
        2000 ~ 3000 12m          
        3000 ~ 4000 15m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6류 위험물 저장 : 보유공지 X 1/3 X 1/3(2개이상일시)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 -. 방유제 : 용량의 110%이상          
        높이 0.5m ~ 3m, 두께 0.2m이상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ㅁ. 위험물 안전관리법              
       -. 적용제외 : 항공기, 선박, 철도, 궤도          
       -. 위험물의 품명, 수량,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1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 
       -. 예방규정
 

 
       -. 정기점검 : 연1회이상, 예방규정 + 지하탱크, 이동탱크저장소      
       -. 탱크의 공간용적 :             
        내용적의 5% ~ 10%            
        소화설비 약제 방출구 아래의 0.3미터 이상, 1미터 미만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
        암반탱크 : 7일간의 지하수량에 해당하는 용적과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중에 큰거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 -. 자체소방대 : 4류 위험물 3천배 이상 제조소, 일반취급소



     
           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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