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 공부하면서 정리한겁니다.
5번째 마지막입니다.
5번째 마지막입니다.
| 6. 위험물 운반 | ||||||||||||
| -. 혼재기준 | ||||||||||||
| 지정수량 1/10 초과시 | ||||||||||||
| 423,524,61 | ||||||||||||
| 1m이상 간격 두었을시 | ||||||||||||
| 1류(알칼리 과산화물 제외) 5류 | ||||||||||||
| 1류 6류 | ||||||||||||
| 1류 3류중 자연발화성 | ||||||||||||
| 2류 인화성고체 4류 | ||||||||||||
| 3류 알킬알루미늄 4류 알킬 알루미늄, 알킬리튬 함유 | ||||||||||||
| 4류 유기과산화물 5류 유기과산화물 | ||||||||||||
| -. 위험물 저장시 높이 | ||||||||||||
| 기계에 의한 하역 : 6m | ||||||||||||
| 제3석유류,4석유류, 동식물류 수납 용기 : 4m | ||||||||||||
| 그외 : 3m | ||||||||||||
| -. 수납율 | ||||||||||||
| 고체 95%, 액체 98% | ||||||||||||
| 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 : 90%(50℃에서 5%의 공간용적 유지) | ||||||||||||
| 7. 운송관련 법규 | ||||||||||||
| -. 해임 및 퇴직 : 30일이내 선임, 선임 14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| ||||||||||||
| -.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는 위험물 : 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 | ||||||||||||
| -. 2명이상의 운송자 | ||||||||||||
| 고속국도340Km이상, 그외 200Km이상 | ||||||||||||
| 예외 | ||||||||||||
| 운송책임자 동승 | ||||||||||||
| 위험물이 2류, 3류(칼슘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), 4류(특수인화물제외) | ||||||||||||
| 운송도중 2시간이내 20분 휴식 | ||||||||||||
| -.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 : 특수인화물, 제1석유류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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